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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20 2016고단394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11.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5. 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상해

가. 2016. 6. 25.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25. 경 대전 광역시 유성구 한 우물로 66번 길 6에 있는 대전 교도소 1수 용동 중층 C에서, 같은 C에서 생활하는 피해자 D(23 세 )에게 ‘ 칼슘 영양제다.

’라고 속여 둘 코 락스 변비약 4알을 먹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복통과 설사에 시달리게 하여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6. 7. 5.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5. 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 칼슘 영양제다.

’라고 속여 둘 코 락스 변비약 6알을 먹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복통과 설사에 시달리게 하여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제 추행

가. 2016. 6.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위 1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오른쪽 다리를 들어 위 피해자의 성기 부위 위에 올려 문지르며 ‘ 섰냐,

섰냐

’라고 하고, 피해자가 ‘ 하지 말라’ 고 소리치자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6. 6. 30.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30. 경 위 1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잡지를 읽고 있던 피해자에게 ‘ 야 너 좆 섰지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옷 위로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16. 7.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초 순경 위 1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샤워를 마치고 옷을 입으려고 하던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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