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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대전지방법원 2015.5.14.선고 2015고합15 판결
(분리)상해방조,폭행방조
사건

2015고합15 ( 분리 ) 상해방조 , 폭행방조

피고인

검사

권경일 ( 기소 ) , 김일권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최락구 ( 국선 )

판결선고

2015 . 5 . 14 .

주문

피고인은 무죄 .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이유

1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 5 . 19 . 경부터 2014 . 6 . 9 . 경까지 대전 유성구 대정동 한우물로 66번 길 6에 있는 대전교도소 * * 실에서 소년수 거실 봉사원으로 선정되어 근무함에 있어 , 소년수 거실 봉사원으로서는 소년수용자를 바르게 선도하여 소위 신입식이나 폭행 , 가 혹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책임과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 A이 다음 각 항과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와 폭행을 가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A 의 이와 같은 행위를 전혀 제지하지 않고 담당근무자에게 신고를 하지도 않음으로써 A의 다음 각 항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

가 . A은 2014 . 5 . 12 . 18 : 20경 대전 유성구 대정동 한우물로 66번길 6에 있는 대전교 도소 * * 실에서 위 거실에 새로 입실한 피해자 이△△ ( 17세 ) 에게 둘코락스 변비약 2정 을 비타민으로 속여서 먹이고 , 같은 날 21 : 00경 같은 방법으로 같은 변비약 2정을 먹 인 후 새벽 3시에 직원이 배달하는 새벽두부를 받아오라고 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잠들 지 못하고 복통과 설사에 시달리게 함으로써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

나 . A은 2014 . 5 . 15 . 13 : 30경 위 가 . 항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송◆◆ ( 18세 ) 의 목을 양팔로 5 ~ 10초간 조르는 ' 쵸크걸기 ' 를 1회 실시하여 피해자 송◆◆을 순 간적으로 실신하게 하고 , 이어서 피해자 이△△가 질식에 대해 정신적 외상이 있음을 이유로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 이△△를 같은 방법으로 눈 속이 하얗게 될 정 도로 기절시킴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

다 . A은 2014 . 5 . 26 . 20 : 30경 위 가 . 항 장소에서 신소 및 위 피해자 송◆◆ , 위 피 해자 이△△와 함께 벌칙을 정하여 ' 마피아 ' 게임을 하던 중 게임에 진 피해자 송◆◆에 게 위 가 . 항 변비약 6정을 , 피해자 이△△에게 같은 변비약 10정을 먹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복통과 설사에 시달리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

라 . A은 2014 . 5 . 27 . 20 : 30경 위 가 . 항 장소에서 위 다 . 항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 신

( 18세 ) 이 게임에 지자 피해자에게 위 가 . 항 변비약 6정을 비타민이라고 속여서 먹 이고 , 2014 . 5 . 28 . 20 : 30경 다시 위 게임을 하여 피해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같은 변비 약 4정을 먹여 2일간 복통과 설사에 시달리게 함으로써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 였다 .

마 . A은 2014 . 6 . 5 . 18 : 10경 위 가 . 항 장소에서 위 거실에 새로 입실하여 자리에 앉 아 있는 피해자 황 ( 18세 ) 의 뒤쪽으로 다가가 위 나 .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순간적으로 실신하게 함으로써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

바 . A은 2014 . 6 . 5 . 20 : 30경 위 가 . 항 장소에서 위 피해자 황 에게 위 다 . 항 게임 을 하자고 제안하여 위 가 . 항 변비약 10정을 비타민으로 속여 먹게 한 후 새벽 3시에 직원이 배달하는 새벽두부를 받아오라고 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밤새 잠들지 못하고 복 통과 설사에 시달리게 함으로써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

사 . A은 2014 . 6 . 6 . 14 : 00경 위 가 . 항 장소에서 신 , 피해자 이△△ , 피해자 황◈ ◈ , 피해자 송◆◆이 장기알 멀리 보내기 게임을 하자 피고인이 위 게임의 벌칙인 발 바닥 맞기와 때리기를 맡겠다고 하여 , 벌칙 명목으로 빗자루 , 주걱 , 빗 등으로 피해자 이△△의 발바닥을 약 40회 , 피해자 송◆◆의 발바닥을 약 15회 각각 때리고 , 같은 명 목으로 주걱으로 피해자 황◈◈의 발바닥을 약 39회 , 종아리를 약 1회 때려 피해자 이 △△ , 피해자 송◆◆을 각각 폭행하고 , 피해자 황의 종아리에 피멍이 들게 함으로 써 피해자 황 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

아 . A은 2014 . 6 . 6 . 14 : 00경 위 가 . 항 장소에서 위 나 . 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황 의 목을 10 ~ 15초간 졸라 피해자를 완전히 실신시킴으로써 치료일수 미상의 상 해를 가하였다 .

자 . A은 2014 . 6 . 6 . 20 : 30경 ' 마피아 ' 게임 1회 , 장기알 멀리 보내기 게임 1회 , ' 369 ' 게임 1회를 각각 하여 이에 모두 지게 된 위 피해자 황 의 음낭과 성기 , 겨드랑이 에 뜨거운 맨소래담을 각각 10cc씩 바르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

2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 A이 피해자들에게 상해와 폭행을 가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 소년수용자 들에 대한 폭행 , 가혹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법령상 또는 조리상 의무 도 없다고 주장한다 .

3 . 판단 ,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직접 ,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 는 것으로서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하여도 성립되는 것이고 , 형법 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 그 부작위가 작 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그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 가될 만한 것이라면 , 작위에 의한 실행행위와 동일하게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고 , 여기서 작위의무는 법령 , 법률행위 ,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 , 기타 신의성실의 원 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 대법원 2006 . 4 . 28 . 선고 2003도4128 판결 등 참조 ) .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① A과 피해자들은 대개 무료한 시간 을 달래기 위하여 오락 삼아 마피아 게임 , 장기알 멀리 보내기 게임 등을 하였던 것으 로 보이고 , 게임에서 진 사람에게는 변비약 먹기 , 종아리 발바닥 맞기 , 성기 등에 맨소 래담 바르기 등의 벌칙이 주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다소 과도한 폭행 등이 이루어진 것 인 점 , ② 피해자들의 각 법정진술에 따르면 , A이 피해자들과 위 게임 등을 할 당시 피고인은 혼자 구석에서 창 쪽을 보고 앉아 책을 읽거나 재판준비를 위해 기록을 보는 등 개인적인 일에 몰두하고 있었다는 것인바 ,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A과 피해자들 사 이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하여 제대로 인지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 피해자들이 A으로부 터 폭행 · 가혹행위를 당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호소하거나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 은 점 , ③ 수용관리업무지침에 따르면 소년수용자를 선도하고 신입식이나 폭행 · 가혹행 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1차적인 책임은 수용시설 측에 있는 것이고 , 소년 수 거실 봉사원은 수용시설에 의하여 선정 배치되어 수용시설 근무자를 보조하는 지위 에 불과한 것일 뿐 소년수 거실 봉사원이 소년수용자에 대한 폭행 · 가혹행위를 방지해 야 할 수용시설 측의 의무를 인수하는 것은 아닌 점 ( 수용관리업무지침 제36조는 소년 수용자를 혼거수용 하는 경우 소년선도에 적합한 성년수용자를 선정하여 배치하여야 하고 , 수시로 소년거실 봉사원을 상담하여 그 결과를 해당 거실 소년수용자의 처우에 참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동 지침 제37조는 근무자가 소년수용자에 대하여 매주 1회 이상 신체검사 등을 실시하여 폭행피해유무를 확인하여야 하고 , 폭행피해 등의 흔적이 있는 경우 즉시 상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지침 제183조는 소년수용자 의 거실에 신입교육대상자가 수용된 경우에는 신입식 등의 방지를 위하여 집중적인 관 찰과 생활지도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 소년수 거실 봉사원의 의무에 관하 여는 별도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 또한 피고인은 교도소로부터 봉사원으로서의 역 할에 관한 구체적인 교육을 받지 않았다 ) , ④ A의 공소사실 가 . 나의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소년수 거실 봉사원으로 선정되어 근무하기 시작한 시점인 2014 . 5 . 19 . 이전 에 발생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피고인이 A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폭행 · 가 혹행위 등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 설령 피고인이 이를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폭행 · 가혹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법령상 또는 조리상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

4 .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 의 요지를 공시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송경호

판사 김미경

판사 최형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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