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3.24 2014고단62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8.경 17:00경 전북 정읍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가 운영하는 E 편의점 슈퍼에서 술을 마신 뒤 계산을 하면서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오른 손바닥으로 움켜잡아 주물러 이에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자 “죄송합니다.”라고 말을 하고 도주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경 17: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담배를 사면서 위 피해자에게 “죄송했습니다.”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가 “엄마 같은 사람에게 뭐하는 짓이냐.”라고 훈계하자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자.”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기 위하여 전화기를 들자, 피고인은 슈퍼 밖으로 나갔다

다시 들어와서 “관심 있다.”는 말을 하며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움켜잡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17: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을 사겠다고 하여 이에 위 피해자가 “너한테는 안 판다.”라고 하자 “다시는 안 그런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에게로 접근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움켜잡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17: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담배를 구입하겠다고 하여 이에 위 피해자가 “안 판다 빨리 가라.”며 퇴거를 요청하자 “담배만 사 가지고 간다.”라고 하면서 카운터에 2,100원을 올려놓아 이에 피해자가 돈 위에 담배를 올려 주자 담배를 집어 들고 다시 카운터 쪽에서 머뭇거리다가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움켜잡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1. 20. 17:4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담배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