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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0.17 2019고정36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8.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대구 달서구 비슬로 2624에 있는 대구교도소 B 거실에서, 같은 거실을 사용하는 수형자인 피해자 C(42세)에게 변비약(메이킨큐)을 주면서 ‘혈액순환에 좋은 기넥신이다’라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하루 10알씩 4일 동안 약 40알을 먹게 하여 복통과 설사에 시달리게 하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메이퀸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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