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항소심까지 제출된 소송자료와 변론자료를 토대로 항소심 심리 방법과 원칙, 법률, 판례, 법리, 증거법칙에 따라 쟁점을 판단한 결과 제1심판결 이유(법률, 판례, 법리 해석과 적용, 사실과 요건사실 인정, 주장과 쟁점에 관한 판단 등)를 인용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부분과 제3항과 같이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사항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a) 제1심판결 제6면 제19행 “갑 제10, 13호증”을 “갑 제4, 10, 13호증”으로 고쳐 쓴다.
(b) 제1심판결 제7면 제19행 “대위원회 의결절차를”을 “대의원회 의결절차를”로 고쳐 쓴다.
(c) 제1심판결 제8면 제19행 “이 사건 선정기준 제1, 2항은”을 “이 사건 선정기준 제14조 제1, 2항은”으로 고쳐 쓴다.
(d) 제1심판결 제9면 제4행 “피고 정합 제22조 제3항의 내용”을 “피고 정관 제22조 제3항의 내용”으로 고쳐 쓴다.
3. 항소이유에 관한 추가 판단
가. 이 사건 결의의 실질적 위법 주장에 관하여 1) 주장 요지 H사업단의 외주업체 직원 L와 상급자인 M, N은 원고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이미 형사처벌이 확정되었다. 그 외에도 H사업단은 조합원들에게 금품, 향응을 제공하였고(조합원들과 접촉한 H사업단 직원 30명, 향응을 제공받은 조합원 76명), 광명시에 개별 홍보관을 운영하였다. 이러한 H사업단의 금품 및 향응 제공과 개별홍보 금지규정 위반은 그 자체로 중대한 위법이고, 실제로 H사업단은 조합원 총수 10% 미만(300표 의 표차이로 시공사로 선정되었는데, 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