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8.23 2017나204087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항소심까지 제출된 소송자료와 변론자료를 토대로 항소심 심리 방법과 원칙, 법률, 판례, 법리, 증거법칙에 따라 쟁점을 판단한 결과 제1심판결 이유(법률, 판례, 법리 해석과 적용, 사실과 요건사실 인정, 주장과 쟁점에 관한 판단 등)를 인용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과 아래 제3항과 같이 피고들이 항소이유로 주장한 사항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a) 제1심판결 제6면 제1행 “P인이”를 “P이”로 고쳐 쓴다.

(b) 제1심판결 제7면 제15행 “130,144,666원(= 1,951,720,000원 × 1/5)"를 ”130,114,666원(= 1,951,720,000원 × 1/5, 원 미만 버림)“으로 고쳐 쓴다.

(c) 제1심판결 제7면 제17행 “650,573,333원(= 1,951,720,000원 × 1/3)"를 ”650,573,333원(= 1,951,720,000원 × 1/3, 원 미만 버림)“으로 고쳐 쓴다.

(d) 제1심판결 제8면 제12행 “(나) 다만 G”을 “(나) 다만 G은”으로 고쳐 쓴다.

3. 항소이유에 관한 추가 판단

가. 제1심 소송진행 상 석명권 불행사의 심리미진 위법 주장 1 주장 요지 원고가 P에게 실제로 돈을 대여하였는지와 관련하여, 원고는 차용증 원본, 차용증 작성 경위 및 금전거래 내역 등에 관한 필요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피고들이 여러 차례 제1심 법원에 석명권 행사를 요청하였음에도, 제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당초 원고가 청구하지도 않은 새로운 ‘약정’에 기한 금전반환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피고들이 예측할 수 없는 사실인정을 하여 피고들이 충분한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결과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