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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3 2019나91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D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책임보험(대인배상Ⅰ)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대리운전기사인 F은 2012. 6. 30. 01:50경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H교회 인근에서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이면도로 교차로를 직진하던 중, 우측에서 직진하는 I 차량(이하 ‘상대 차량’이라고만 한다)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당시 피고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J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되었다.

다. 상대 차량의 보험자인 K 주식회사가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서의 과실비율을 40 : 60(피고 차량 : 상대 차량)으로 협의하고 위 사고로 인한 J의 치료비 등 손해배상금 중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706,480원을 우선 지급한 후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2. 7. 25. 피고가 보상처리를 해야 할 책임보험(대인배상Ⅰ)을 포함하여 706,480원의 보험금을 K 주식회사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K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사고에 따라 피고가 부담해야 할 책임보험금을 포함하여 706,480원을 지급한 것은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 지급의 사무를 처리한 때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사무관리에 따른 비용상환으로 피고의 책임보험 보상한도액 1,200,000원(부상급수 12급)의 범위 내에 있는 위 706,480원 전액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지출일 다음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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