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9 2019나49849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D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피고는 E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 소속 대리운전자 F은 2018. 10. 24. 22:45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G건물 지하주차장에서 후진으로 출차하던 중 벽을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H, I, J이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의 보험자로서 2018. 11. 21.까지 F의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따른 합의금으로 위 피해자 3인에게 각 1,200,000원씩을, 치료비로 K병원에 치료비 898,410원의 보험금을 각 지급하였다. 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고 한다) 시행령 [별표 제1호]

1. 상해 구분별 한도금액 제12급 제3호는 척추 염좌의 책임보험금 보상한도로 1,200,000원을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의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대인배상Ⅰ 보험금 지급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책임보험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대인배상Ⅰ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사무관리의 성립 사무관리가 성립하려면 우선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이고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려는 의사, 즉 관리로 인한 사실상의 이익을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사무의 처리가 본인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