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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9 2017고정356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9. 19:40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상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9 세) 이 나이 드신 옆집 여자와 자리문제로 싸우면서 욕설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 너는 니 애 미 애비도 없냐.

어떻게 70-80 먹은 어른들한테 씨 팔 년이라고 할 수 있냐.

니 엄마한 테도 씨 팔 년이라고 하냐.

’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 야, 이 씨 팔 년 아 아가리 닥쳐 라. ’라고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상해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처방전

1.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 자가 피고인 및 주변 상인에게 욕설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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