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가 운전하는 A 소유의 B 택시(이하 ‘원고 택시’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회사이고, 피고는 C가 운전하는 욱일교통 주식회사 소유의 D 택시(이하 ‘피고 택시’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나. 2016. 2. 28. 17:00경 포항시 남구 연일로 55 포항남부경찰서 정문 앞 도로에서, 남부경찰서 사거리 방면에서 육일교통 주식회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유턴을 시도한 원고 택시의 좌측 측면부와, 같은 방향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고 택시의 전면부가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 E, F, G이 각 부상을 당하였다. 라.
원고는 2016. 3. 9. 및 2016. 4. 6. 위 E, F, G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총 1,887,19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1, 2, 3호증, 을 제4호증의 2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관련하여 원고 택시에게 70%, 피고 택시에게 30%의 과실이 있는데, 피해자들에게 공제금을 지급한 원고는 보험자대위 법리에 따라 피고 택시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공제금의 30%에 해당하는 566,157원(= 1,887,190원 × 3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사고의 과실비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 현장에는 유턴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고, 1차로 노면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