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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6.03 2014고정3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D는 E 근무 당시 알게 된 사이이고, D와 F은 중학교 동창 친구관계이며, 피고인, G, H는 사회에서 알게 된 선후배 사이이다.

F은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어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자 D와 상의를 하였다.

이에 D는 피고인에게 F이 운전할 차량과 충돌할 차량에 승차한 사람을 모집하도록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수락한 후 차량에 승차하여 고의 사고를 일으킬 G, H, I, J을 순차적으로 모집하였다.

이들은 고의 교통사고를 내어 병원에 입원하고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면서 D는 F에게,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할 H에게 각각 고의 사고를 낼 방법을 설명해 주었다.

피고인과 D는 2009. 2. 24. 19:07경 군산시 나운동 소재 리츠프라자 호텔 앞에서 사고 상황을 지켜보고, F은 인근 신생식물원 앞 도로에서 K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불법유턴을 하는 것처럼 중앙선 위에 위 차량을 정차해 대기하였으며, H는 G, J, I을 태운 L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직진으로 진행하여 위 비스토 차량의 옆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위와 같이 고의 사고를 유발한 후 F, H, G, J, I은 군산 M 소재 N병원에 입원한 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삼성화재손해보험사에 제출하여 위 보험사로부터 G은 합의금 80만 원, 병원치료비 144,760원, 차량수리비 375,630원 등 합계 1,320,390원을 교부받고, H는 합의금 280만 원, 병원치료비 158,720원 합계 2,958,720원을 교부받고, J은 합의금 70만 원, 병원치료비 152,670원 합계 852,670원을 교부받고, I은 합의금 70만 원, 병원치료비 164,710원 합계 864,710원을 교부받고, F은 삼성화재보험에 가입한 장기보험에서 1,200만 원, 현대해상화재보험사에 가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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