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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4.03 2015고단1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12. 29. 01:05경 부천시 원미구 B건물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고 인천광역시 부개동 방향에서 홍천삼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자동차들이 순차로 정지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로체 택시 뒷 범퍼를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로체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47세) 운전의 G 포터Ⅱ 화물차 뒷 범퍼를 위 로체 택시 앞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H(2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및 팔죽지의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I(7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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