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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08 2017고단611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3. 20:10 경 부산 부산진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을 지나던 부산진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E 순찰차를 가로막은 뒤 순찰차에 타고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장 F 등 경찰관에게 ‘ 여기 CCTV를 달아 라’ 고 하였으나 ‘ 지금 급한 신고를 받고 출동 중이니 나중에 말해 달라’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 개새끼야, 씨 발 새끼야, 너 거들이 하는 게 뭐꼬.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고 F의 몸 부위를 때리려고 하며, 그로 인하여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순찰차 뒷좌석에 타게 되자 손으로 오른쪽 옆에 앉은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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