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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30 2018고단120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200』

1. 사기 피고인은 2017. 9. 11.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의 영업 제휴 점인 D 사무실에서 E 벤츠 C 클래스 중고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회사에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 23,200,000원을 신청하고 ‘2017. 9. 11.부터 2021. 9. 10.까지 매월 682,459원을 48개월 동안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성명 불상의 피해자 회사의 직원에게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대출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23,2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권리행사 방해 피고인은 2017. 8. 23. 인천 남구 도화동에 있는 종고자동차 매매단지에서 F 아우 디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에 오토론으로 35,200,000원의 대출금을 신청하고, 매월 1,270,800원을 36개월 간 변제하기로 약정한 후 피해자를 위하여 2017. 8. 25. 위 차량에 채권 가액 35,200,000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 등록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12. 6. 대출원리 금 미납으로 인한 경매 절차 이행을 위한 피해자 회사의 차량 소재 탐지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을 불상지에 숨기고, 피해자 측과 연락을 두절하며 차량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는 등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차량을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8 고단 2829』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주고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3. 경 휴대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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