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28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3. 경 구인 광고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대표자 명의를 빌려 주면 사례금을 주고 피해자의 신용카드대금 등을 대신 변제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피해 자로부터 인감도 장, 인감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신분증 등을 교부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08. 8. 8. 경 대구 달서구 신당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공장을 운영하려면 업무용 차가 필요하다.

당 신이 사업자 대표이므로 당신 명의로 자동차를 구매해야 한다.

대출금은 내가 상환하겠다” 고 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 신청서에 서명하게 한 후, 같은 날 대구 달서구 D 에 있는 E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시가 3,122만원 상당의 그랜저 TG 차량을 구입하면서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에 자동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금 2,800만원을 대출 신청하고 그 대출금은 4년 동안 매월 689,492 원씩 분할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 6. 21.부터 2007. 6. 29.까지 공소 외 F으로 하여금 그 명의로 4회에 걸쳐 합계 금 1,825만원을 대출 받도록 한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을 뿐 아니라, 공소 외 G, H과 공모하여 2008. 3. 5. 경 대부업체 운영자 및 대부 자금 공급자를 상대로 2억 5,000만원을 입금하였다가 인출하는 방법으로 돈을 빌려 주면 그 대가로 각 100 만원씩 총 200만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합계 금 2억 5,000만원을 교부 받고도 이를 변 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2008. 6. 26. 대구지방 검찰청 서부 지청 (2008 형제 21720호 )에서 사기죄로 기소 중지 처분되어 도피 중에 있는 등 위 그랜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