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2.02 2016고정39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27. 경 서울 성동구 용답동 235-10, 2 층에 있는 우리 파이낸셜 주식회사 강북 지점에서 B SM3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우리 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구입자금 8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차량에 관하여 피해자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11. 경 양산시 일원에서 위 차량을 성명 불상자( 일명 ‘C’ )에게 매도 하여 위 차량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자동차등록 원부 -B, 할부 입금 내역자료, 양도 증서 사본
1. 담보차량 인도 최고 사본, 채권 양도 통지서 사본
1. 중고차 할부금융 약정서 사본, 통합 개인신용정보 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