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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1 2013고정54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3. 8. 3. 14:4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동 142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논현역사거리 쪽에서 신논현역사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모든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기 등을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26세)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좌측 앞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교통사고 발생상황)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여권 사본

1. 진단서(E), 보험수리비 청구서

1. 차량 사진(피의차량, 피해차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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