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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519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스타 렉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0. 06:55 경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시립 창동 운동장 앞 도로를 자운 고등학교 방면에서 도봉 경찰서 사거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손 또는 방향지시 등으로 그 진행방향을 미리 알리고,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방향지시 등으로 그 진행방향을 미리 알리지 아니하고 2 차로에서 1 차로로 갑자기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진행 방향 후방에서 1 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D 소유인 E 에 쿠스 승용차 우측 휀 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좌측 휀 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앞 범퍼 도색 등 수리 비가 2,293,346원이 들 정도로 위 에 쿠스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교통 방해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이하 알 수 없는 곳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위 스타 렉스 승용차를 70만원을 주고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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