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상대방
현대건설 주식회사
피신청인,항고인
쌍용건설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회사 쌍용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의 소송수계인 쌍용건설 주식회사
제1심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28.자 2018카확31785 결정
주문
제1심결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위 당사자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87760 , 서울고등법원 2016나210377 공동분담금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6,291,559원임을 확정한다.
이유
1. 항고이유 요지
이 사건 신청의 대상사건 제1심에서 신청인은 쌍용건설 주식회사를 상대로 공동분담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제1심 소송 계속 중 쌍용건설 주식회사에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자 위 청구취지를 회생채권확정의 소로 변경하였다(쌍용건설 주식회사는 회생회사 쌍용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이 소송수계하였다가 회생절차종결결정 후 쌍용건설 주식회사가 다시 소송수계하였다. 이하 소송수계 전후를 통틀어 ‘피신청인’이라 한다). 피신청인의 항소에 따른 대상사건 제2심에 관하여 회생계속법원이 소송목적의 값을 147,000,000원으로 정했으므로, 대상사건 제1심의 소송목적의 값도 이와 동일한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제1심은 신청인의 소제기 당시 청구취지 원금인 2,293,938,305원을 소송목적의 값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변호사보수와 인지대를 산정하였으므로 부당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소송계속 중 청구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호사보수와 인지대의 산정을 위한 소송목적의 값은 최종적으로 변경된 청구취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은 회생계획으로 얻을 이익의 예정액을 표준으로 하여 회생계속법원이 정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8조 ).
나.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① 신청인은 2013. 12. 4. 피신청인을 상대로 청구취지 원금을 2,293,938,305원으로 하는 공동분담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 ② 피신청인에게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인 2014. 9. 1. 신청인이 회생채권(채권원금 2,289,138,305원) 확정을 구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 변경신청을 하여 허가된 사실, ③ 대상사건 제1심법원은 2016. 10. 6. 신청인의 소 중 일부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만을 각하하고,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회생채권은 2,287,363,053원 및 이에 대한 나머지 지연손해금채권임을 확정하며, 공익채권인 4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87760 ), ④ 피신청인이 이에 항소하면서 회생계속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상사건 제2심 사건의 소송목적가액 확정을 구하였고, 위 제2심 사건의 소송목적가액이 147,000,000원으로 확정된 사실( 위 법원 2016. 10. 28.자 2013회합291 결정 ), ⑤ 대상사건 제2심은 2018. 2. 2. ‘제1심판결 중 4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대한 신청인의 소를 각하하며, 피신청인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총비용 중 10%는 신청인이, 90%는 피신청인이 각 부담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한 사실( 서울고등법원 2016나210377 ), ⑥ 위 판결이 2018. 2. 23.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소명된다.
2) 위 소명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대상사건 제2심은 물론 제1심의 변호사보수 및 인지대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송목적의 값도 147,000,000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를 지적하는 피신청인의 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소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대상사건 제1심 및 제2심에 관한 판결에 따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계산하면, 별지 소송비용계산서 기재와 같다.
4. 결론
대상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6,291,559원이다. 이와 결론이 다른 제1심결정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1) (신청인 소송비용 × 상대방 부담비율) - (피신청인 소송비용 × 상대방 부담비율)
본문참조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87760
서울고등법원 2016나21037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87760
위 법원 2016. 10. 28.자 2013회합291 결정
서울고등법원 2016나210377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28.자 2018카확31785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