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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16 2013고정407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C건물 1106호에서 'D'라는 상호의 인쇄물 제조업 등의 사업자등록을 한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 30.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대유베스퍼로부터 인쇄기를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3억 9,800만 원에 인쇄기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9. 30.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 인쇄기를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4억 원에 인쇄기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고발서

1.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위반행위마다 벌금액을 따로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함)

1.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1, 2항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 각 벌금 10,000,000원, 합계 20,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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