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8.22 2013고정2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9. 28.경 경남 창녕군 B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대경개발 주식회사에 150,0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1. 10. 12.경 경남 창녕군 B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대경개발 주식회사에 215,0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365,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장을 발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범칙증빙물건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