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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8.22 2013고정2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9. 28.경 경남 창녕군 B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대경개발 주식회사에 150,0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1. 10. 12.경 경남 창녕군 B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대경개발 주식회사에 215,0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365,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장을 발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범칙증빙물건목록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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