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1.13 2014고정170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8. 13:10경 성남시 분당구 C, 3층에 있는 'D병원' 내에서, 그 전에 위 병원에서 허리수술을 받은 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면서 치료비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병원 측에서 이를 들어주지 않자 화가 나,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원무과 직원을 따라 원무과 사무실에 들어가 계속하여 욕설하면서 화분을 넘어트리고 피해자의 명함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약 20분간 소란행위를 하여, 위력으로 위 병원 접수처 및 원무과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CCTV 정지화면 출력물, CCTV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이종의 경미한 벌금전과 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