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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6.11 2015가단3429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1. 10. 26.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하다)에 관하여 소유자로 등록을 마친 후 현재까지 위 자동차의 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2003. 11.경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4,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자동차를 인도하고 차량포기각서 등을 교부한 사실, 원고는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사실, 피고 B은 2007. 5. 7. E에게 4,500,000원을 대여하면서 대여 원금 변제시까지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하기로 약정하고, E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는 사실, 피고 B은 E으로부터 위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가 양수인을 갈음하여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 제4항).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한 자 또는 이를 전전하여 양수한 자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하였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원부에 소유자로 기재된 원고는 피고 B을 상대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것을 구할 수 있다.

피고 B은 자신이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아 사용한 2007. 5. 8. 이전에 마쳐진 압류등록이 말소될 때까지 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 B이 위 압류 등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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