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1.07 2019고단1373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11. 13. 22:00경 전남 목포시 B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C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전남 목포시 D에 도착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요금 8,3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13. 22:10경 전남 목포시 E에 있는 전남목포경찰서 F파출소에서 택시에 탑승하고도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F파출소 소속 경장 G으로부터 통고처분을 받게 되자, 술에 취하여 흥분한 나머지 위 경찰관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턱 부위를 올려치고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 부위를 밀쳤다.

이에 위 경찰관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며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수갑을 채우려 하자, 입을 벌려 위 경찰관의 오른쪽 손 부위를 물어뜯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수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11. 13. 22:39경 전남 목포시 E에 있는 전남목포경찰서 F파출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공용물건인 대기실 벤치를 발로 차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이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