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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114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5. 02:30경 서울 동대문구 B, 2층에서, ‘현관에 이상한 사람이 들어와서 나가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이 피고인에게 "취하셨으니 계단을 조심히 내려가세요."라고 말하자 "안 취했어 시발새끼야, 너희들이 뭔데 참견이야 좆만한 새끼야, 한번 혼나볼래"라고 욕설을 하며 D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현장사진 [피해 경찰관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믿을 수 있다. 당시 피고인이 남의 집 현관에 들어 가 자고 있을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으나 경찰관이 깨우자 일어났고 부축하여 걸을 수 있을 정도의 상태였으며, 피해 경찰관이 취했으니 조심하라고 하자 욕설을 하였고 자신이 전직 경찰관임을 이야기하기도 하였던 점 등의 전후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폭행을 가한 판시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정당하게 공무 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범행으로 죄책이 무겁다.

동종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으로, 재범의 우려도 상당하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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