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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3.31 2019구단60373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원고 동생 망 B는 1985. 11. 11. 부산 강서구 C 대 592㎡(이하 제1토지라 한다), 위 지상 시멘트 블록조 아연즙 단층 정미소 78.02㎡(이하 기존 정미소 건물이라 한다) 및 목조 와즙 단층 주택 51.90㎡(이하 제1주택이라 한다), 같은 지상 목조와즙단층주택 43.97㎡(이하 제2주택이라 한다) 및 시멘트블록조스레이트즙단층축사 19.17㎡(이하 기존 축사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1/2 지분씩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망 B는 1989. 9.경 및 2000. 6.경 건축법상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아니한 채 제1토지 및 인접한 대한민국 소유인 부산 강서구 D 답 42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5개 동의 건축물을 건축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기존 축사 건물은 철거하였다.

망 B가 불법으로 건축한 건축물을 건축물 1 내지 5로 표시하여, 기존 정미소 건물, 제1, 2주택(이하 위 세 건물을 통칭할 때에는 기존 정미소 건물 등이라 한다)과의 위치를 표시하면 아래 도면과 같다

(붉은 선으로 둘러싸인 장방형 부분이 이 사건 토지 부분이다). <도면 삽입을 위한 여백>

다. 망 B는 2001. 4. 24. 사망하였고 1순위 상속인인 망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은 2001. 6. 22.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2001느단713호로 상속포기 심판을 받아, 망인의 직계존속인 망 E이 단독상속하였다. 라.

망 E이 2004. 11. 13. 사망하자 1순위 상속인인 원고를 비롯한 망 E의 직계비속은 2009. 4.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09느단120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았다.

마. 피고는 2019. 4. 1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대부계약 없이 이 사건 토지 중 150㎡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점유기간 2014. 3. 26.부터 2019. 3. 25.까지에 해당하는 변상금 21,886,17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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