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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0.30 2013가단2351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7/29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 E, F은 각 5/29지분에 관하여, 피고 G는 2...

이유

1. 피고 C, D, E, F, G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망 I은 충북 보은군 H 대 52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에 목조 아연지붕 단층 정미소 73.16㎡와 흙벽돌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51.81㎡, 흙벽돌 스레트지붕 단층 창고 32.67㎡(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를 건축하여 이 사건 토지를 위 각 건물의 부지로 사용하다가 1987. 11. 22. 사망하였고, 망 I의 자녀들인 피고들이 별지 상속분 계산표의 최종 상속지분 기재와 같이 망 I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망 I의 처인 J은 2001. 5. 5. 사망하였음). (2) 한편, 원고는 2010. 6. 1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건물철거 및 토지 인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망 I으로부터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7/29지분을 상속받아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위 지분 한도내에서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의 점유를 이전할 의무가 있다.

(2) 부당이득 반환 또한, 피고 B는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이 사건 각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권원 없이 점유하여 이득을 얻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그에 상당하는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 B가 원고에게 반환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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