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증축 1) 피고는 1984. 7. 20. 분할 전 청주시 C 대 473㎡(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그 지상 시멘벽돌조 스레트지붕 단층 정미소 84.0㎡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1986. 9.경 위 정미소 부속 건물로 조적조 스레트지붕 단층 창고 29.10㎡를 증축하였다(이하 위 정미소와 창고를 통틀어 ‘이 사건 정미소 건물’이라 한다
). 2) 원고의 아버지인 망 E(2011. 7. 17.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85년경 피고로부터 분할 전 토지와 이 사건 정미소 건물을 임차하였는데, 임차 당시 정미소 운영상 발생하는 제반 공과금과 건물 및 기계 수리는 망인이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다.
3) 망인과 원고는 함께 정미소를 운영하면서 면적 합계 113.1㎡(= 84㎡ 29.10㎡)이던 기존의 이 사건 정미소 건물을 면적 191㎡로 증축하였고, 1988년경 위 정미소 건물 외벽에 접한 면적 68㎡의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을 신축한 다음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여 왔다. 4) 피고는 2009년경까지 망인과 임대차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하여 오다가 2010. 1. 3. 원고와 사이에, 분할 전 토지 다만, 그 면적은 100평으로 기재하였다.
및 이 사건 정미소 건물에 관하여 차임 연 3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1. 3.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 등을 변경하지 못하고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임대차기간 종료 후 임차인이 부동산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인도하여야 한다’는 내용(제3조, 제5조)과 건물 및 기계의 유지보수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사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