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2. 24. 원고에 대하여 한 약국등록사항 변경등록...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의사인 B는 1992. 1. 18. 경남 창녕군 L리(이하 ‘L리’라 한다) C 대 417㎡ 지상에 2층 건물(이하 ‘기존 2층 건물’이라 한다)을 준공하여 1992. 2. 24.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 무렵부터 기존 2층 건물의 1층은 의사 M이 운영하는 ‘M 내과의원’, 2층은 B가 운영하는 ‘N 치과의원’으로 사용되었다.
나. B의 배우자 H는 B로부터 기존 2층 건물을 증여받은 후 2011. 10. 20. C 토지 및 이에 접한 D 대 137㎡와 E 대 572㎡를 그 부지로 하여, 기존 2층 건물을 연면적 996.841㎡의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4층 건물’이라 한다)로 증축하고, 면적 42㎡의 단층 건물(이하 ‘이 사건 단층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그 무렵부터 이 사건 4층 건물은 앞서 본 ‘M 내과의원’, ‘N 치과의원’을 비롯하여 ‘O 마취통증의학과의원’, ‘P 산부인과의원’ 등 4개의 병원이 들어서 있다. 다. 원고는 약사로서 2011. 12. 16.부터 F 지상 건물에서 ‘G 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였고, 같은 날 위 약국을 이 사건 단층 건물로 이전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2. 2. 24. 원고에게 이 사건 4층 건물과의 관계에서 이 사건 단층 건물이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구내인 경우)에 해당하고, 위 약국개설이 같은 항 제3호(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 사건 단층 건물과 4층 건물 사이에 같은 항 제4호(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의 전용통로가 존재한다는 점을 이유로 약국등록사항 변경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