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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9.08 2015다39357
손해배상(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구 주택법 2013. 12. 24. 법률 제121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43조 제7항 제2호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의결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구 주택법 시행령(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되어 2013. 1. 9. 대통령령 제24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은 제50조 제7항에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와 같이 구 주택법 시행령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의 임기를 정하면서 중임 횟수를 1회로 제한하는 규정을 둔 것은 동별 대표자의 장기적인 직무수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업무수행의 경직이나 충실의무 해태,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각종 비리, 입주자 상호간의 분열과 반목 등의 부작용을 방지함과 아울러, 다수의 입주자들에게 공동주택 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폭넓게 보장함으로써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적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구 주택법 시행령 부칙(2010. 7. 6.) 제1조 본문은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제2조 제2항은 ‘제50조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제2조 제2항을 ‘이 사건 부칙규정’이라 한다

. 이는 신설된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규정인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에 대한 적용범위를 명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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