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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8두44531 판결
[입주자대표회의구성신고수리취소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구 주택법(2013. 12. 24. 법률 제121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7항 제2호 의 위임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주택법 시행령(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되어 2013. 1. 9. 대통령령 제24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50조 제7항 에서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한편 구 주택법 시행령 부칙(2010. 7. 6.) 제2조 제2항은 위 신설된 개정규정은 구 주택법 시행령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부터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 주택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부터 개별 공동주택관리규약에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 과 동일한 내용으로 동별 대표자의 중임을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이 존속하여 온 경우에는, 그 중임제한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주택법 시행령 시행 이후에도 그대로 유효하게 적용된다. 위 시행령 부칙 조항이 그러한 공동주택관리규약상 중임제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판시사항

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된 구 주택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부터 개별 공동주택관리규약에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 과 동일한 내용으로 동별 대표자의 중임을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이 존속하여 온 경우, 그 중임제한 규정이 구 주택법 시행령 시행 이후에도 유효하게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원고, 상고인

삼성산주공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우 담당변호사 이치선)

주문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소외 1[(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생략)]이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구 주택법(2013. 12. 24. 법률 제121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7항 제2호 의 위임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주택법 시행령(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되어 2013. 1. 9. 대통령령 제24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50조 제7항 에서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한편 구 주택법 시행령 부칙(2010. 7. 6.) 제2조 제2항은 위 신설된 개정규정은 구 주택법 시행령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부터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 주택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부터 개별 공동주택관리규약에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 과 동일한 내용으로 동별 대표자의 중임을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이 존속하여 온 경우에는, 그 중임제한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주택법 시행령 시행 이후에도 그대로 유효하게 적용된다. 위 시행령 부칙 조항이 그러한 공동주택관리규약상 중임제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 대법원 2016. 9. 8. 선고 2015다3935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소외 1은 2007. 1. 1.부터 2008. 12. 31.까지(제6기), 2009. 1. 1.부터 2010. 9. 30.까지(제7기), 2015. 1. 1.부터 2016. 12. 31.까지(제10기) 3회에 걸쳐 이 사건 삼성산주공아파트의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었다. 그런데 소외 1이 제6, 7기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2006. 11. 6. 시행) 제19조 제1항은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단 지원자가 없을 때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그 이후 2010. 11. 15. 개정·시행된 관리규약 제18조는 위 단서 규정을 삭제한 것 외에는 위와 동일한 내용의 중임제한 규정을 두고 있었다. 한편 삼성산주공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1기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를 진행하였고, 그에 따라 소외 2가 2017. 3. 7.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후 2017. 3. 29. 원고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그럼에도 소외 1은 자신이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소외 1이 제11기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것은 중임제한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소외 1이 동별 대표자의 자격이 필요한 원고의 대표자로 선출된 것도 무효이며, 달리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대표권을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소외 1이 제기한 이 사건 상고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각하하고, 상고비용은 소외 1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소영 박상옥(주심) 조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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