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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9 2015재노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사건의 경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기소되었고, 원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하였으며, 피고인 및 검사는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나. 항소심인 이 법원은 2014. 7. 4. 원심판결을 파기하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4. 7. 12. 확정되었다.

다. 헌법재판소는 위 재심대상판결 확정 후인 2015. 2. 26. 2014헌가16, 19, 23(병합) 결정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형법 제329조 및 그 미수죄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 라.

이 법원은 2015. 4. 16. 재심대상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에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위 재심개시결정은 확정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2년)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직권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죄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에서 “상습절도”로, 적용법조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에서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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