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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2 2014가합5687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여행업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 법인이고, 피고는 승객 및 화물 항공 운송업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라오스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3. 2. 23. 피고와 사이에, 피고는 원고를 대한민국에서의 피고 항공권 판매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원고는 피고의 항공권 예약 처리 및 이와 관련된 사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항공권 판매 대리점계약(이하 ‘이 사건 항공권 판매 대리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0. 24. 이 사건 항공권 판매 대리점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에게 52,837,000원(미화 50,000달러를 당시 환율로 환산한 금액임)을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라.

또한, 원고는 2013. 11. 13. 피고와 사이에 시리즈 블록좌석 계약(Series Blocked Seat Agreement, 이하‘ 이 사건 블록좌석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블록좌석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블록좌석 계약은 영문으로 체결되었고, 이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아래와 같다). Series Blocked Seat Agreement(시리즈 블록좌석 계약) This agreement is presented in Vientiane dated : 13 Nov 2013. No : BSA-LAKKT-001-EN between LAO AIRLINES(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arty A') and K KOLON TRAVEL CO. LTD(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arty B') {본 계약은 비엔티안 날짜로 2013. 11. 13., BSA-LAKKT-001-EN호 라오 에어라인(이하 ‘A'라 한다

)과 케이코오롱트래블(이하 ’B'라 한다

) 사이에 체결되었다} ARTICLE

Ⅰ. PURPOSE AND SCOPE(제1조 목적 및 범위) Party B wishes to series block from 50 to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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