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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7 2014재고합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위조지폐 5만원권(CE7812494H) 3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11. 2.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2.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3. 6. 전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자신의 주거지에 있는 복합기를 이용해 컬러 복사하는 방법으로 지폐를 위조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통화위조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서울 중구 D고시텔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미리 구입한 도화지를 복합기의 인쇄용지 투입구에 넣고, 소지하고 있던 5만원권 지폐 1장의 앞뒷면을 컬러 복사한 후, 이를 칼로 오려내는 방법으로 한국은행 발행의 5만원권 지폐 1장을 위조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그 무렵부터 2014. 1. 중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지폐 15장을 위조하였다.

위조통화행사 피고인은 2013. 12. 24.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가 운영하는 ‘G’ 음식점에서 음식대금을 결제하면서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5만원권 지폐 1장을 마치 진정한 지폐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부터 2014. 1.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13, 15, 16번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위와 같이 위조한 지폐를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2013. 12. 24.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음식점에서 음식대금을 결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5만원권 지폐 1장을 마치 진정한 지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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