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12.12 2017고단8158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15. 21:00 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업주, 손님 등 약 20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 또라이 아니냐,
정신병자 아니냐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 단
가. 사 유 :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 취소
나. 적용 법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
다. 결 론 : 공소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