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3.17 2016고정550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 회원구 C 건물 501호에 있는 'D' 의원 가정의학과 의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경 위 의원에서, 당시 실장 업무를 담당하던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지시를 잘 이행하지 않고 일도 못한다고 생각하여, 그 곳 직원 등 다수인에게 피해자를 지칭하여 “( 피해자는) 술집 여자 다, 미친 여자 다, 정신병자 다, TV 프로그램 ‘F ’에서 방송한 살인자가 얼굴 성형을 하고 신분을 세탁한 이름이 E 인 데 E( 피해자) 이름이 문제 다” 라는 등의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 312조 제 1 항
다. 고소 취소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3. 17. 피해자의 고소 취소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