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12.21 2018고단4578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2. 20:30 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사건 외 D이 약 30분 전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한 차량 운전자가 위 식당에 있다는 신고를 접하고, 출동한 피해자 광주 E 지구대 경위 F이 신고인 D과 함께 들어가 D이 지목한 피고인에게 신고 내용 설명 후 " 운전한 사실이나, 교통사고가 난 사실이 있습니까
"라고 묻자 신고인 및 식당 업주, 손님 등 앞에서 " 개새끼야, 씨 발 놈 아, 호로 새끼야 증거 있냐
" 등 욕설을 수 회 하며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형법 제 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 312조 제 1 항
다. 피해자 F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1. 19. 고소 취소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