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05 2017고정200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9세) 의 건물에서 세 들어 살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3. 20:47 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피운다고 말을 하고 다니는 것에 대하여 항의하려고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대문이 잠겨 있어 들어가지 못하였다.

때마침 피해자의 남편 E이 와서 피고인에게 주거에 들어가지 말고 귀가 하라고 하였음에도 E이 위 주거에 들어갈 때 같이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모욕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6. 4. 12:00 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 미용실 ’에서 세 들어 살면서 서로 좋지 않았던 감정으로 인해 시비가 되어, 업주 H 외 손님 다수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미친년 아, 남편 놔두고 씨 팔아 쳐먹는 년 아, 정신병자 년 아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소 기각 판결 - 친고죄 : 형법 제 312조 제 1 항 - 고소 취소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5. 24. 제출 - 근거 법령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