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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6.09 2016고정19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2. 12. 경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2,723,6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근로 기준법 제 36 조, 제 109조 제 1 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지급 거절 이유 및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그 밖에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게 같은 법 제 36 조, 제 109조 제 1 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근무한 주식회사 G는 2011. 12. 1. 경 H을 위 회사의 배전 감리 원으로 채용하는 내용의 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회사가 아파트 전기공사 등에 대한 감리업무를 수주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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