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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01.25 2012고단4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16 1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연산면 연산리에 있는 연산농협하나로마트 앞 도로를 양촌 방면에서 연산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고 있는 피해자 D(66세)의 좌측 몸 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및 비골분절골절 등의 상해 및 좌안 외상성 시신경 병증으로 인한 실명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금고 (금고형 선택)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상 유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금고 8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좌안의 실명을 동반한 중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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