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B 지프 그랜드 체로키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1. 20: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해운대 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송정동 달맞이 길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1. 21. 20:15 경 위 1 항과 같이 혈 중 알콜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달맞이 길 편도 1 차로를 해 마루 방면에서 송정동 방면으로 시속 약 4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음은 물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졸음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진 행로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64 세) 운전의 D 포터 2 화물차량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