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6. 17:30경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송정중앙로6번길 20 ‘엄마손대구탕’ 식당에서부터 같은 동 송정삼거리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소재 송정삼거리 뒤 편도 2차로 도로를 송정어귀 삼거리 방면에서 송정해수욕장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 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62세) 운전의 F SM5 승용차량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이어 위 SM5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그 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43세) 운전의 H 싼타페 승용차량의 앞 범퍼를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SM5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