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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3.15 2016고단26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4. 05: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꼬꼬 아 찌 치킨 집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센 텀 파크 교차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11. 14. 05:45 경 위 1. 항과 같이 혈 중 알콜 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센 텀 파크 앞 교차로를 좌수영 교 방면에서 센 텀 고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교차로가 있어 신호에 따라 차량들이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고 신호에 따라 차량을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운전 상태에서 차량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 행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57 세) 운전의 D 버스 왼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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