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6. 2. 07:40 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부터 같은 구 해운대로 61 번가 길 6에 있는 센 텀 삼익 아파트 앞 편도 3 차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슈 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슈 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6. 6. 2. 07: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61 번가 길 6에 있는 센 텀 삼익 아파트 앞 편도 3 차로 도로 중 1 차로를 해운 대 경찰서 방향에서 원동 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혀가 꼬여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고, 비틀비틀 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또 한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유턴이 허용된 지점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도로 중 1 차로를 원동 교차로 방향에서 해운대 경찰서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7 세) 운전의 E 프 레지오 승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 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