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23.부터 2012. 8. 1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그의 처인 C은 2010. 8. 30. D의 대리인 E으로부터 경남 산청군 F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지상 건물을 매매대금 176,000,000원에 매수하고, 2011. 3.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1. 4. 16. 피고와 이 사건 토지에 3층 건물(식당과 펜션)을 신축하는 내용의 시공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공사대금은 340,000,000원으로 약정하였는데, 원고는 2011. 4. 16. 5,000,000원, 2011. 4. 19. 50,000,000원, 2011. 4. 22. 50,000,000원 합계 105,000,000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하였다.
나머지 공사대금은 골조공사 완료 후 30%, 내장공사 진행 중 20%, 준공 또는 이사 후 10%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는 이후 공사를 위한 준비 작업을 하였다.
2011. 4.~5.경 이 사건 토지에 있던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가설재를 임차하여 가져다 놓기도 하였다.
피고는 수차례 계획도면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시하였다. 라.
그런데 그 이상의 공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원고가 2011. 10.경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경남 산청군 G, K 소재 토지를 매수하게 되었는데, 이를 기다리기 위해 수개월간 공사가 연기되었다.
공사를 준비하면서 이 사건 토지가 하수도법 등 관련규정에 의하여 당초 의도한 식당 건축이 곤란한 사실이 밝혀졌다.
식당을 소매점으로 변경하여 소매점과 펜션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신고가 2012. 3. 26. 수리되었으나 원고와 피고는 변경할 공사대금을 합의하지 못하였다.
마. 그러자 원고는 선급금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 계속 중 수차례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1 2012. 8. 13.자 소장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식당을 건축할 수 없는 토지임에도, 전소유자 D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