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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5.02.10 2013나2000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항소와 피고 주식회사 B과 피고 유한회사 주호의 각 항소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의 이 사건 각 토지 매수 및 매도 등 1) 피고 A은 2008. 2. 12. 처인 N 명의로 O, P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7억 2,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 A은 2010. 12. 22. O, P 명의로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와의 사이에, O, P가 G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22억 3,000만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2011. 1. 8. G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한편,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1. 2. 28. G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O, P 명의에서 바로 G 앞으로 이전되었다)와 채권최고액 14억 4,000만 원, 채무자 G로,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나. G의 이 사건 공사 진행 경과 등 1) 피고 D은 G와 2011. 1.경 이 사건 각 토지에 이 사건 각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한 설계용역계약(용역대금 3,330만 원)을, 2011. 2.경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감리 용역계약(용역대금 555만 원)을 각 체결하였다. 2) 피고 지장종건은 2011. 3. 7. G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은 16억 6,500만 원(부가세 별도, 별다른 기재가 없는 경우 이하 같다), 공사기간은 2011. 3. 8.부터 2011. 5. 31.까지로 각 정하여 도급받았다.

그 후 2011. 5. 4.경 공사대금은 15억 4,000만 원으로, 공사기간은 2011. 5. 4.부터 2011. 7. 30.까지로 각 변경되었고, 피고 지장종건은 2011. 6.경 철골공사를 마친 상태에서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3) 한편, G는 2011. 8. 12. 피고 A에게 “당사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공장을 신축함에 있어서 금융기관 대출 및 보조금, 지원금 등 발생시 토지대금을 1차적으로 지불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교부하였다. 다. 효경그린 주식회사의 사업권 양수 등 1) G는 2011. 9. 6.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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