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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1216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6. 9.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광주시 E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입하여 추진하려던 냉동창고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위 A으로부터 ’공사 수급인을 선정하고 수주 건설사로부터 2억 원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

B은 2015. 12. 초순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G, H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105억 원인 매매계약서를 보여주면서, “대표이사인 A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냉동창고 신축공사를 진행할 것인데, 잔금을 치르지 못해서 부동산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 부족한 비용 2억 원을 빌려 주면 위 신축공사를 하도급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상의 계약금 10억 5,000만 원 중 2억 5,000만 원을 지불하였을 뿐이었고 그마저도 여러 곳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지불하는 바람에 그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고 회사 운영비로 사용할 돈이 필요하였던 상황이었고 잔금 마련을 위한 PF대출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하였으므로 신축공사를 하도급준다는 핑계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잔금을 지불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후 냉동공장 신축공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피해자들에게 신축공사를 하도급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5. 12. 15. 피고인 B 명의 I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2. 피고인 A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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