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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09 2015고단1297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4. 2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1. 9. 2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모 범행 피고인 A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F의 지분 중 30%를 소유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F이 경락받은 부동산의 잔금을 지급할 자금이 없어 피고인 B의 지인 피해자 G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여 위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1.초순경 밀양시에 있는 주식회사 천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F이 산청군 H 임야 62252제곱미터, I 임야 142,647제곱미터를 각 경매로 낙찰 받았는데, 잔금이 부족하여 이전등기를 못하고 있으니, 2억을 빌려주면 4개월 내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동산의 대금은 약 29억 원 정도였고, 주식회사 F은 30억의 채무가 있어 자력이 없는 상태로 위 부동산 대금 전액을 타인으로부터 차용하거나 대출을 받아 지급하려 했던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2억원도 갚을 자력이 없어 대출을 받아 변제를 할 계획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2. 22. 피고인 B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억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08. 10.경 김해시 장유면 수가리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J에게 "공사대금이 부족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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