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50』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24.경 전북 부안군 F 소재 G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56세)과 그 소유의 전북 부안군 H, I 전(田)에 대하여 매매대금 3억 5,000만원에 매매하기로 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지급하고 2012. 3. 2. 중도금 1억 2,000만원을, 2012. 3. 14. 잔금 2억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면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 받아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겠다”라고 속여 믿게 하였다.
사실은 위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을 받더라도 이를 담보로 이용하여 본인의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3. 14. 위 H, I 전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받아 피해자 소유인 시가 3억 5,000만 원 상당의 토지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9. 13:00경 전북 부안군 부안읍 동중리 소재 부안군청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C(36세)와 피해자 D(38세)에게 “전북 부안군 J외 부동산에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써바이벌체험장을 건립하려는데 그곳의 진입로를 확보하면 그곳에서 나오는 토사, 토석등 처분 권한이 있어 약 80-100억 상당의 수익이 있다. 진입로 구입대금 2억원을 투자하여 주면 4개월 후 원금 및 이익금 5,000만원 포함 2억 5,000만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각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후 원금과 이득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2. 5. 10.경 2억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1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