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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20 2014고단3197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들과 G, 피해자 H의 관계] 피고인 B은 인천 남동구 I빌딩 608호에 있는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약 10년 전부터 사귀면서 현재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J의 관리이사이다.

G는 2009. 8.말경 초등학교 동창인 K의 소개로 피고인들을 알게 된 사람으로 골조공사 등을 하는 건축업자이고, 피해자 H은 G의 지인이다.

[공소사실]

1. 2009. 9. 15. 차용금 3,000만 원 편취 부분 피고인들은 함께 2009. 9. 15.경 J 사무실에서 G에게 “J에서 홍성의료시설 신축공사를 할 예정인데, 설계비가 없어서 허가를 못 내고 있는 상태이다, 설계비만 있으면 건축허가를 받아 그 부지를 담보로 대출받아 공사를 할 수 있으니 3,000만 원을 월 2부 이자로 1개월만 빌려주면 홍성의료시설 신축공사의 골조공사를 하도급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충남 홍성군 L 외 3필지(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홍성의료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할 것처럼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및 3,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해주었고, G는 피해자에게 위 사실을 설명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M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사실이 없고, 이 사건 토지는 농지로서 형질변경을 해야 하고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목조건물을 철거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 등 건축허가조차 받을 수 없는 상태였으며, 피고인들은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전혀 없었고, 체납세액만 무려 2억 1,500만원에 이르렀으며, J 직원들의 급여도 체납하고 있었고, 그로 인하여 은행 대출 외에도 사채까지 사용하는 등 과다한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J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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